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과태료 부과기간 2020년 11월 13일~ 별도 해제 시까지 과태료 금액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가 있는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 마스크의 종류 · KF94 / KF80 / KF-AD /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