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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silver.B 2020. 11. 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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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과태료 부과기간 

2020년 11월 13일~ 별도 해제 시까지 

 

 

과태료 금액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가 있는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

 

 

마스크의 종류

· KF94 / KF80 / KF-AD /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는 불인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함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

실내에서는 항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 하지만 사회적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

 

<1단계 (생활 방역단계)>

·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 식당·카페
·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공연장 , 목욕장업 , 놀이공원 , 오락실·멀티방 , 이·미용업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디 카페

<1.5단계>(지역적 유행단계)

☞ 1단계 시설 +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지역적 유행단계)

☞ 실내 전체 +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2.5단계 / 3단계>(전국적 유행단계)

☞ 실내 전체 +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과태료 예외사항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타인과 2m 이상 거리에 있을 때 

·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 수어 통역 수어 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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