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3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경기가 악화되고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보여 이에 정부가 9조 3000억 원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조성!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 된다고 하니 신청 대상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3차 재난지원금 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면서 집합 금지·제한업종이 된 업소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이 대상)
▷집합 금지 업종(노래방, 헬스장, 포차,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등): 300만 원
▷집합 제한업종(식당·카페,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마트 등): 200만 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 100만 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100만 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개인택시 운전기사:100만 원/ 법인택시 기사: 50만 원
※ 집합 금지 업종과 집합 제한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함.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집합 금지 업종(3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집합 제한업종(2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소상공인 일반 업종(1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처음 재난지원금 받는 특고, 프리랜서 : 2021년 1/6~11일 접수, 1/11~15일 지급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2021년 1월 중 신청, 2월 말부터 지급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2021년 1월 중 신청,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 원) : 신청 기간 연장
※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별도의 심사가 없어 11일 안내 문자 안내대로 신청하면 곧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5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업 공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빨라야 다음 달 하순에나 수령이 가능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준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대상: 상가건물만 해당
* 혜택 기간: 2020년 12월 ~ 2021년 6월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ex) 임대료 100만 원을 인하해 주면 5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받을 수 있음.(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적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공제하려는 기간 내에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는 제외된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소상공인 전기요금과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도 유예
전기요금은 내년 1~3월분에 한해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도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 면제하는 등의 경감 조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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