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연말정산 하는 법 총정리!

silver.B 2021. 1. 13. 23:02
반응형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하는 법 총정리>

 

2021년 연말 정산이 이번 달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더 쉽고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1년 연말 정산 전체 일정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내에

간소화자료 확인, 공제 증명자료수집,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2021년 연말 정산하는 법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1. 간소화자료 확인하기 

 

 

2021.1.15(금)~ 2021.2.15(월)

이용시간: 매일 오전 06:00~다음날 오전 01:00까지 

(단, 2021년 연말정산 이용 집중 시기로 지정된 1.15~ 1.25일까지는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용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 종료!)

 

올해부터는 민간 인증서로도 PC 접속이 가능해짐!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2. 공제 증명자료 수집

 

2021.1.20(수)~ 2021.2.28(일)

 

대부분 연말정산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만,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자료를 직접 수집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목록>

1.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2. 월세 세액공제

3.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5.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6.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7.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8. 종교단체 기부금

9. 취학 전 아동 학원비

10.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또한 국민들이 서류를 직접 챙기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자료 제공 항목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항목 확대

1.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2.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3. 실손의료비 보험금 수령액

4.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3. 공제 신고서 제출

 

2021.2.2(월)~ 2021.2.28(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직접 수집한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혹시라도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거나 진행한 연말정산에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연말정산을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끝!!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ㅎㅎ

다들 13월의 월급으로 환급받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