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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장, 헬스장 이용가능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 세부내용

silver.B 2021. 1. 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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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 카페, 헬스장 이용 가능>

다시 찾아왔던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어느 정도 수그러든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불안함을 떨칠 수는 없다.

 

16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바이러스 활동량이 많은 겨울이 2달여 남아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연장 취지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결혼식, 장례식 50인 이상 집합 금지, 비수도권 100인 이상 금지 조치도 이어진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18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다고 하며 카페, 헬스장, 종교시설 등 이용에도 변화가 생긴다.

 

카페

→ 오후 9시까지 매장 이용 가능 (디저트, 커피 취식 가능)

→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함 

 

→ 2인 이상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식당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

 

종교활동

수도권: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 예배. 법회. 미사의 대면활동이 가능

부흥회·성경공부 모임·구역예배·심방 등 모든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숙식 금지·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이 의무화됨 

 

노래방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음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할 수 있음 

 

유흥시설 5종과 홀덤 펍

집합 금지 유지

 

스포츠경기

→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수용 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

 

호텔, 리조트 등 사용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파티룸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도 유지되며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권고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방문판매, 학원,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재개되고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모여서 하는 그룹운동은 계속 금지된다.

 

 

또한 정부는 설 연휴(2월 11∼14일)를 앞두고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간 예정했다고 밝혔다.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차표 예매를 줄이고 대규모 이동을 줄이기 위해서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는 허용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는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시행한다.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 4주~2월 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눠 운영한다.

실내 음식물 섭취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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